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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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생회사 주식회사 맥스로텍 M&A공고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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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계인설명회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게인께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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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사항 통지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을 통해 조사한것과 채무 사항을 주주 및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요

 

관리인 정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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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주주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042O일부터 202104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0402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정 경 욱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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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주 분들께 올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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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6기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링크

- [맥스로텍]감사보고서(2021.03.23) 보기

 

※ 첨부

- [맥스로텍]사업보고서(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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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0331(수요일) 오전 0900

 

2. 장 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2131

맥스로텍 성주1공장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1) 부의안건

1호 의안 : 26(20201120201231) 재무제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의안 :사내이사 박맹상 선임의 건

2-2호의안 :사내이사 박수진 선임의 건

2-3호의안 :사내이사 최원규 선임의 건

2-4호의안 :사외이사 김판기 선임의 건

2-5호의안 :사외이사 류석환 선임의 건

2-6호의안 :사외이사 유재열 선임의 건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 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가.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의 제5호에 따른 전자 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319일 오전 9~ 2021330일 오후 5(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주총참석장 (주총참석장은 1% 이상 주주에 한함)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8.기타사항: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26기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2021323일 당사 홈페이지 내 게재할 예정입니다.

 

9. COVID-19(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 안내 :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 입장 전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현 되는 경우 총 회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총회의 일정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전자공시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20210316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정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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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26기 제2회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6기 제2회 임시)

 

제26기 제2회 임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6기 제2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11월 05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2길 131
                   (주)맥스로텍 1공장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10월 26일 ~ 2020년 11월 04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주총참석장 (주총참석장은 1% 이상 주주에 한함)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2020년 10월 21일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정 경 욱(직인생략)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 전용기, 표준장비 제작 및 판매사업

2. 오.이.엠. 유니트사업

3. 자동차부품제작 및 판매사업

4. 기계 및 부품의 수입, 수출사업

5. 기타 특수사업

6. 일반 기계 제작 및 판매업

7. 기계류 위탁 판매업

8. 기계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

9.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

10. 기계설비 공사업

11. 공장설비 및 각종 산업기계 전기공사업

12. 산업용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물류 및 공장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15. 공장설비 및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16. 유통업 및 서비스업

17.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장비 제작및 판매업

18.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출력물 제조 및 판매업

19.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와 관련된 소재 및 분말 가공, 제조 및 판매업

20. 스마트팜 시설의 제작 및 판매업

21.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업

22. 차량용 그라스 안테나 시스템 케이블 어셈브리 생산 및 판매

23. 차량용 핸즈프리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4. 디지털위성방송 안테나 및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5. 알.에프 관련 연결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6. 위성통신용 맷칭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7.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기술용역 및 컨설팅업

28. 유.무선 통신장치, 방송 및 응용장치 생산 및 판매업

29.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30. 방위산업용 케이블 및 알에프 개발, 생산 판매업

3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서비스업

32.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사업

33. 사물인터넷(IoT) 등 IT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시스템 사업

34.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35. 빅데이터 관련사업 등 정보 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서비스

3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업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시스템 설치 공사업

38.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입업 및 유통업

39.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업

40. 컴퓨터, 영상, 네트웍장비 수출입업

4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

42. 인터넷 광고서비스업

43. 전자상거래 대행업

44. 산업설비 자동제어관련 장치 제작, 수출입업 및 판매업

45. 시스템통합사업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47. 기술인력용역업

48. 전산자료입력 용역업

49. 전기 및 통신공사업

50. 수치지도 제작업

51. 정보통신 컨설팅업

52.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53. 온라인 정보 제공업

54. 인터넷 등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5.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업

56.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57.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58.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

59. 측지측량업

60. 공공측량업

61. 일반측량업

62. 연안조사측량업

63. 수로측량 및 수로조사업

64. 공간영상도화업

65. 영상처리업

66. 지도제작업

67. 지하시설물측량업

68. 지적측량업

69. 항공기사용사업

70. 항공촬영업

71. 통신 설비공사업

72. 방송 설비공사업

73. 방송통신업의 부대사업 일체 

74. 지도 및 지리정보데이터 판매업

75. 해도제작업

76. 지리정보 및 기술연구 사업

77. 자료처리업

78.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9.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80. 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1. 의약품 관련기술 및 제품 제조업

82.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83.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84. 성형관련 제제의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생물의학 관련 제품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5. 의약품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6. 의약품 원료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7. 의료기기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8.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첨가물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9.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0.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도,소매업

91.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무역업

92.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도,소매업

93.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무역업

94. 의료기기, 미용기기 임대 및 관리업

95. 의약품, 의료기기, 가공 수탁업

96. 병원, 약국, 한약국, 기타 의료업 프랜차이즈업, 관리, 운영 및 경영컨설팅

97.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제조시설 설계,운영 및 경영컨설팅

98.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9. 전자 및 전기산업용 코넥타, 정밀압착단자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0. 전자 및 전기산업용 정밀철물부품의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1. 수지가공판매업

102. 차량용 정밀부품 제조판매업 

103.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05.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06. 산업용 프라스틱 일반성형 제품제조업 

107. 각종 상품구입 및 도소매업 

108. 광섬유 및 광요소 제조업 

109.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110. 영상물 제작

111. 엔테테인먼트 에이전시

112. 드라마제작

113. 영상물 제작,투자

114. 자동차 수입,판매업

115. 자동차 중비업

116. 중고자동차 판매 및 알선업

117. 중고자동차 등록 대행업

118. 자동차 부품 판매업

119. 부동산매매 및 임대 관리업

120. 컨설팅업

121. 수출입업

122. 수출입알선업

123. 각호외에 헬스케어사업일체

124. 각호와 관련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25. 각호에 관련된 제품 제조용 금형 및 치구, 공구, 기계설계 및 제조판매업

126. 각호의 각 사업과 부대되는 수출입업

127.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표면처리 제조판매업

128.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전용기, 표준장비 제작 및 판매사업

2. 오.이.엠. 유니트사업

3. 자동차부품제작 및 판매사업

4. 기계 및 부품의 수입, 수출사업

5. 기타 특수사업

6. 일반 기계 제작 및 판매업

7. 기계류 위탁 판매업

8. 기계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

9.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

10. 기계설비 공사업

11. 공장설비 및 각종 산업기계 전기공사업

12. 산업용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물류 및 공장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15. 공장설비 및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16. 유통업 및 서비스업

17.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장비 제작및 판매업

18.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출력물 제조 및 판매업

19.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와 관련된 소재 및 분말 가공, 제조 및 판매업

20. 스마트팜 시설의 제작 및 판매업

21.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업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유.무선 통신장치, 방송 및 응용장치 생산 및 판매업

29.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30. 삭제
 

3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서비스업

32.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사업

33. 사물인터넷(IoT) 등 IT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시스템 사업

34.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35. 빅데이터 관련사업 등 정보 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서비스

3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업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시스템 설치 공사업

38.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입업 및 유통업

39.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업

40. 컴퓨터, 영상, 네트웍장비 수출입업

41. 삭제
 

42. 삭제

43. 전자상거래 대행업

44. 산업설비 자동제어관련 장치 제작, 수출입업 및 판매업

45. 시스템통합사업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47. 기술인력용역업

48. 삭제

49. 전기 및 통신공사업

50. 삭제

51. 정보통신 컨설팅업

52.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53. 온라인 정보 제공업

54. 인터넷 등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5.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업

56.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57.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58.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삭제

68. 삭제

69. 삭제

70. 삭제

71. 삭제

72. 삭제

73. 삭제

74. 삭제
 

75. 삭제

76. 삭제

77. 삭제

78. 삭제

79. 삭제

80.삭제
 

81. 의약품 관련기술 및 제품 제조업

82.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83.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84. 성형관련 제제의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생물의학 관련 제품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5. 의약품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6. 의약품 원료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7. 의료기기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8.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첨가물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9.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0.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도,소매업

91.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무역업

92.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도,소매업

93.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무역업

94. 의료기기, 미용기기 임대 및 관리업

95. 의약품, 의료기기, 가공 수탁업

96. 병원, 약국, 한약국, 기타 의료업 프랜차이즈업, 관리, 운영 및 경영컨설팅

97.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제조시설 설계,운영 및 경영컨설팅

98.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9. 전자 및 전기산업용 코넥타, 정밀압착단자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0. 삭제
 

101. 삭제

102. 삭제

103.삭제

104. 삭제
 

105. 삭제
 

106. 삭제
 

107. 삭제

108. 삭제

109. 삭제

110. 영상물 제작

111. 엔테테인먼트 에이전시

112. 드라마제작

113. 영상물 제작,투자

114. 자동차 수입,판매업

115. 자동차 중비업

116. 중고자동차 판매 및 알선업

117. 중고자동차 등록 대행업

118. 자동차 부품 판매업

119. 부동산매매 및 임대 관리업

120. 컨설팅업

121. 수출입업

122. 수출입알선업

123. 각호외에 헬스케어사업일체

124. 각호와 관련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25. 각호에 관련된 제품 제조용 금형 및 치구, 공구, 기계설계 및 제조판매업

126. 각호의 각 사업과 부대되는 수출입업

127.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표면처리 제조판매업

128.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I. 반도체 및 엘시디, 의료용 기기 부품 정밀가공 및 판매업

I. 반도체 및 엘시디, 엘이디 생산장비 제조 및 판매업

I. 태양광 장비 제조 및 판매업

I. 대기압 플라즈마 모듈 및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I. 마그네틱 씰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I. 진공 패드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I. OLED 유기재료 도,소매업

I. 라미네이팅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I.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I. 인공지능 조항장치 개발 및 제조

I. 2차전지 전해액 공급장치 제조 및 설치

I.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가스제거 장치 개발 및 제조

I. 2차전지용 PFA 튜브 개발 및 제조

I. 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식품 연구개발업

I. 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식품 연구위탁업

I. 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식품 제조업

I. 도, 소매업

I. 제조연구 서비스업

I.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I.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I.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I.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 및 수출입업

I.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I. 수출입업 및 무역대리업

I.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 청량음료, 건강식품등의 제조 및 판매업

I. 시약 및 진단시약의 제조 및 판매업

I. 유통업 및 물류관련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및 삭제

 

 

 


접기

16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354 당사 정관 1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변경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1. 주주확정일 :  202010 06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1007 ~ 20201013일까지

 

 

202009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71 40(이곡동)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정경욱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접기

15 제26기 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6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9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2길 131
                   (주)맥스로텍 1공장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별첨1 참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치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용훈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호 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참석장 (참석장은 1% 이상 주주에 한함)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09월 02일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정 경 욱 (직인생략)

 

1.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전용기, 표준장비 제작 및 판매사업

2. ... 유니트사업

3. 자동차부품제작 및 판매사업

4. 기계 및 부품의 수입, 수출사업

5. 기타 특수사업

6. 일반 기계 제작 및 판매업

7. 기계류 위탁 판매업

8. 기계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

9.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

10. 기계설비 공사업

11. 공장설비 및 각종 산업기계 전기공사업

12. 산업용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물류 및 공장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15. 공장설비 및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16. 유통업 및 서비스업

17.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장비 제작및 판매업

18.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출력물 제조 및 판매업

19.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와 관련된 소재 및 분말 가공, 제조 및 판매업

20. 스마트팜 시설의 제작 및 판매업

21.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업

22. 차량용 그라스 안테나 시스템 케이블 어셈브리 생산 및 판매

23. 차량용 핸즈프리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4. 디지털위성방송 안테나 및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5. .에프 관련 연결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6. 위성통신용 맷칭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7.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기술용역 및 컨설팅업

28. .무선 통신장치, 방송 및 응용장치 생산 및 판매업

29.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30. 방위산업용 케이블 및 알에프 개발, 생산 판매업

3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서비스업

32.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사업

33. 사물인터넷(IoT) IT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시스템 사업

34.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35. 빅데이터 관련사업 등 정보 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서비스

3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업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시스템 설치 공사업

38.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입업 및 유통업

39.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업

40. 컴퓨터, 영상, 네트웍장비 수출입업

4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

42. 인터넷 광고서비스업

43. 전자상거래 대행업

44. 산업설비 자동제어관련 장치 제작, 수출입업 및 판매업

45. 시스템통합사업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47. 기술인력용역업

48. 전산자료입력 용역업

49. 전기 및 통신공사업

50. 수치지도 제작업

51. 정보통신 컨설팅업

52.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53. 온라인 정보 제공업

54. 인터넷 등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5.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업

56.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57.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58.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

59. 측지측량업

60. 공공측량업

61. 일반측량업

62. 연안조사측량업

63. 수로측량 및 수로조사업

64. 공간영상도화업

65. 영상처리업

66. 지도제작업

67. 지하시설물측량업

68. 지적측량업

69. 항공기사용사업

70. 항공촬영업

71. 통신 설비공사업

72. 방송 설비공사업

73. 방송통신업의 부대사업 일체

74. 지도 및 지리정보데이터 판매업

75. 해도제작업

76. 지리정보 및 기술연구 사업

77. 자료처리업

78.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9.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80. 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1. 의약품 관련기술 및 제품 제조업

82.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83.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84. 성형관련 제제의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생물의학 관련 제품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5. 의약품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6. 의약품 원료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7. 의료기기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8.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첨가물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9.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0.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도,소매업

91.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무역업

92.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도,소매업

93.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무역업

94. 의료기기, 미용기기 임대 및 관리업

95. 의약품, 의료기기, 가공 수탁업

96. 병원, 약국, 한약국, 기타 의료업 프랜차이즈업, 관리, 운영 및 경영컨설팅

97.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제조시설 설계,운영 및 경영컨설팅

98.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9. 전자 및 전기산업용 코넥타, 정밀압착단자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0. 전자 및 전기산업용 정밀철물부품의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1. 수지가공판매업

102. 차량용 정밀부품 제조판매업

103.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05.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06. 산업용 프라스틱 일반성형 제품제조업

107. 각종 상품구입 및 도소매업

108. 광섬유 및 광요소 제조업

109.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110. 각호외에 헬스케어사업일체

111. 각호와 관련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12. 각호에 관련된 제품 제조용 금형 및 치구, 공구, 기계설계 및 제조판매업

113. 각호의 각 사업과 부대되는 수출입업

114.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표면처리 제조판매업

115.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전용기, 표준장비 제작 및 판매사업

2. ... 유니트사업

3. 자동차부품제작 및 판매사업

4. 기계 및 부품의 수입, 수출사업

5. 기타 특수사업

6. 일반 기계 제작 및 판매업

7. 기계류 위탁 판매업

8. 기계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

9.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

10. 기계설비 공사업

11. 공장설비 및 각종 산업기계 전기공사업

12. 산업용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물류 및 공장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15. 공장설비 및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16. 유통업 및 서비스업

17.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장비 제작및 판매업

18.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출력물 제조 및 판매업

19.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와 관련된 소재 및 분말 가공, 제조 및 판매업

20. 스마트팜 시설의 제작 및 판매업

21.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업

22. 차량용 그라스 안테나 시스템 케이블 어셈브리 생산 및 판매

23. 차량용 핸즈프리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4. 디지털위성방송 안테나 및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5. .에프 관련 연결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6. 위성통신용 맷칭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7.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기술용역 및 컨설팅업

28. .무선 통신장치, 방송 및 응용장치 생산 및 판매업

29.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30. 방위산업용 케이블 및 알에프 개발, 생산 판매업

3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서비스업

32.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사업

33. 사물인터넷(IoT) IT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시스템 사업

34.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35. 빅데이터 관련사업 등 정보 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서비스

3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업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시스템 설치 공사업

38.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입업 및 유통업

39.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업

40. 컴퓨터, 영상, 네트웍장비 수출입업

4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

42. 인터넷 광고서비스업

43. 전자상거래 대행업

44. 산업설비 자동제어관련 장치 제작, 수출입업 및 판매업

45. 시스템통합사업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47. 기술인력용역업

48. 전산자료입력 용역업

49. 전기 및 통신공사업

50. 수치지도 제작업

51. 정보통신 컨설팅업

52.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53. 온라인 정보 제공업

54. 인터넷 등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5.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업

56.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57.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58.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

59. 측지측량업

60. 공공측량업

61. 일반측량업

62. 연안조사측량업

63. 수로측량 및 수로조사업

64. 공간영상도화업

65. 영상처리업

66. 지도제작업

67. 지하시설물측량업

68. 지적측량업

69. 항공기사용사업

70. 항공촬영업

71. 통신 설비공사업

72. 방송 설비공사업

73. 방송통신업의 부대사업 일체

74. 지도 및 지리정보데이터 판매업

75. 해도제작업

76. 지리정보 및 기술연구 사업

77. 자료처리업

78.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9.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80. 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1. 의약품 관련기술 및 제품 제조업

82.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83.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84. 성형관련 제제의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생물의학 관련 제품개발,

제조, 판매, 중개 수출입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5. 의약품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6. 의약품 원료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7. 의료기기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8.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첨가물 개발, 판매, 중개 수출입업

89.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0.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도,소매업

91.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관련용품 무역업

92.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도,소매업

93. 미용기기, 미용관련용품 무역업

94. 의료기기, 미용기기 임대 및 관리업

95. 의약품, 의료기기, 가공 수탁업

96. 병원, 약국, 한약국, 기타 의료업 프랜차이즈업, 관리, 운영 및 경영컨설팅

97.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제조시설 설계,운영 및 경영컨설팅

98.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99. 전자 및 전기산업용 코넥타, 정밀압착단자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0. 전자 및 전기산업용 정밀철물부품의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1. 수지가공판매업

102. 차량용 정밀부품 제조판매업

103.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05.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06. 산업용 프라스틱 일반성형 제품제조업

107. 각종 상품구입 및 도소매업

108. 광섬유 및 광요소 제조업

109.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110. 영상물 제작

111. 엔테테인먼트 에이전시

112. 드라마제작

113. 영상물 제작,투자

114. 자동차 수입,판매업

115. 자동차 중비업

116. 중고자동차 판매 및 알선업

117. 중고자동차 등록 대행업

118. 자동차 부품 판매업

119. 부동산매매 및 임대 관리업

120. 컨설팅업

121. 수출입업

122. 수출입알선업

123. 각호외에 헬스케어사업일체

124. 각호와 관련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25. 각호에 관련된 제품 제조용 금형 및 치구, 공구, 기계설계 및 제조판매업

126. 각호의 각 사업과 부대되는 수출입업

127.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표면처리 제조판매업

128.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약 력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내)

박치현

1978

천일오토모빌

대표이사

동양증권 법인영업부

UI투자자문 이사

네모파트너즈 전략컨설팅 및 법인영업 매니저

)고려여객 대표이사

)천일오토모빌 대표이사

없음

(사내)

김용훈

1980

골든썸픽쳐스

대표이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총괄이사

한국거래소 로엔케이(현 인스코비) 사내이사

)골든썸픽쳐스 대표이사

없음

(사외)

김명호

197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매일경제신문 고문변호사

주식회사 어반브로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변호사

없음

 

 

 


접기

14 제25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5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주주총회 장소를 당초 대구본사 인근에 대관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관 예약이 취소되고, 여타 장소의 대관도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 정관 제21조(소집지)에 근거하여 성주공장에서 개최하게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3월 30일(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2길 131
                  (주)맥스로텍 1공장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 포함)

 제 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참석장 (참석장은 1% 이상 주주에 한함)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03월 13일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정 경 욱(직인생략)

 

 

□ 재무제표의 승인

 

 

※ 아래의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5 기 2019.12.31 현재
제 24 기 2018.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자                        산        
Ⅰ.유동자산   27,459,567,692    37,382,096,419 
현금및현금성자산 2,270,246,216    5,244,547,858   
계약자산 12,916,705,471    19,812,824,389   
매출채권 9,667,572,225    7,770,896,589   
기타수취채권 124,045,715    74,609,722   
재고자산 1,484,363,959    1,175,886,621   
기타유동금융자산 14,023,184    1,435,620,000   
기타유동자산 970,886,642    1,855,648,270   
당기법인세자산 11,724,280    12,062,970   
Ⅱ.비유동자산   49,891,786,698    52,681,248,613 
기타수취채권 132,471,233    132,471,233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52,584,960    172,495,479   
투자부동산 64,808,800     
유형자산 45,159,364,728    49,146,138,707   
무형자산 3,976,200,868    2,542,888,54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71,160,973    645,830,563   
기타비유동자산 35,195,136    41,424,088   
자      산      총      계   77,351,354,390    90,063,345,032 
부                        채        
Ⅰ.유동부채   30,956,154,044    45,919,599,094 
계약부채 77,365,451    191,577,987   
단기차입금 13,026,306,980    9,635,975,621   
유동성장기부채 1,100,013,350    9,819,025,468   
매입채무 11,736,138,625    22,839,713,245   
기타지급채무 1,391,236,167    2,336,491,086   
기타유동금융부채 986,979,777    731,044,314   
사채(유동) 2,285,617,662    157,433,300   
기타부채 352,496,032    208,338,073   
Ⅱ.비유동부채   15,892,005,331    8,958,095,289 
장기차입금 13,831,650,000    2,649,990,033   
순확정급여부채 2,046,309,863    1,767,624,253   
기타지급채무 10,970,164    10,970,164   
충당부채 3,075,304       
사채(비유동)   4,529,510,839   
이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46,848,159,375    54,877,694,383 
자                        본        
Ⅰ.자본금   14,528,268,500    13,111,961,500 
Ⅱ.자본잉여금   27,351,415,771    25,439,487,461 
Ⅲ.기타자본     28,240,00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80,658,385    1,880,658,385 
Ⅴ.이익잉여금   (13,257,147,641)   (5,274,696,697)
자      본      총      계   30,503,195,015    35,185,650,64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7,351,354,390    90,063,345,032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5(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4(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25 기 제24 기
Ⅰ.매출액   39,408,192,645    59,576,149,613 
Ⅱ.매출원가   42,466,554,576    52,938,795,336 
Ⅲ.매출총이익(손실)   (3,058,361,931)   6,637,354,277 
판매비와관리비 3,632,370,510    2,910,858,865   
Ⅳ.영업이익(손실)   (6,690,732,441)   3,726,495,412 
기타수익 811,999,932    582,901,549   
기타비용 187,251,415    280,010,959   
금융수익 817,252,628    1,347,669,932   
금융비용 2,535,307,883    3,468,432,838   
지분법이익(손실)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784,039,179)   1,908,623,096 
Ⅵ.법인세비용   44,143,634    (41,418,800)
Ⅶ.당기순이익(손실)   (7,828,182,813)   1,950,041,896 
Ⅷ.기타포괄손익   (154,268,131)   (256,786,60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4,268,131)   (256,786,60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4,268,131)   (256,786,606)  
재평가잉여금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Ⅸ.총포괄이익   (7,982,450,944)   1,693,255,290 
Ⅹ.주당손익        
보통주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312)   27 
희석주당이익(손실)   (312)   2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5(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4(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25 기 제24 기
Ⅰ.미처리결손금   (5,274,696,697)   (6,301,431,128)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274,696,697)   (6,301,431,128)  
 회계정책변경효과     (666,520,85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4,268,131)   (256,786,606)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   -  
 당기순이익(손실) (7,828,182,813)   1,950,041,896   
Ⅱ.결손금처리액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3,257,147,641)   (5,274,696,697)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백종찬 1959.07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0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백종찬 C&B (주)
대표이사
- - 삼성전자 단말기 시스템 구매
- SK텔레콤 사장실 부장
- SK텔레콤 수도권 영업본부 영업팀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의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함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86,330,000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3,000,000원
최고한도액 1억원

 

 

 

접기

13 제25기 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019년 제 1 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18조에 의하여 2019년 제 1 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91227 () 오전 10: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62(호산동)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R&D센터 2(053-584-6549)

 

3. 회의목적사항

. 부의안건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경욱 선임의 건

- 2-2호 의안 : 사내이사 정광호 선임의 건

- 2-3호 의안 : 사내이사 설강욱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백종찬 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참석장(참석장은 1%이상 주주에 한함)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식 회 사 맥스로텍

 

                                          대 표 이 사 김 인 환 (직인생략)

 

 

< 별 첨 >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변경 ()

 

변경사유

2(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용기, 표준장비제작 및 판매사업

2. ...유니트 사업

3. 자동차부품제작 및 판매사업

4. 기계 및 부품의 수입.수출사업

5. 기타 특수사업

6. 일반 기계 제작 및 판매업

7. 기계류 위탁 판매업

8. 기계 수리 및 유지 보수 업무

9.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

10. 기계설비 공사업

11. 공장설비 및 각종 산업기계 전기공사업

12. 산업용 로봇 제조 및 판매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물류 및 공장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15. 공장설비 및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16. 유통업 및 서비스업

17.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장비 제작 및 판매업

18.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 출력물 제조 및 판매업

19. 금속 및 비금속 3D 프린터와 관련된 소재 및 분말 가공, 제조 및 판매업

20. 스마트팜 시설의 제작 및 판매업

21. 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업

22.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신설>

2(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좌동>

 

 

 

 

 

 

 

 

 

 

 

 

 

 

 

 

 

 

 

 

 

 

 

 

 

 

 

 

22. 차량용 그라스 안테나 시스템 케이블 어셈브리 생산 및 판매

23. 차량용 핸즈프리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4. 디지털위성방송 안테나 및 시스템 생산 및 판매

25. .에프 관련 연결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6. 위성통신용 맷칭시스템 부품 개발, 생산, 판매

27.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기술용역 및 컨설팅업

28. .무선 통신장치, 방송 및 응용장치 생산 및 판매업

29.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30. 방위산업용 케이블 및 알에프 개발, 생산 판매업

3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서비스업

32.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사업

33. 사물인터넷(IoT) IT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시스템 사업

34.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35. 빅데이터 관련사업 등 정보 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서비스

3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업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시스템 설치 공사업

38.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입업 및 유통업

39.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업

40. 컴퓨터, 영상, 네트웍장비 수출입업

4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

42. 인터넷 광고서비스업

43. 전자상거래 대행업

44. 산업설비 자동제어관련 장치 제작, 수출입업 및 판매업

45. 시스템통합사업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47. 기술인력용역업

48. 전산자료입력 용역업

49. 전기 및 통신공사업

50. 수치지도 제작업

51. 정보통신 컨설팅업

52.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53. 온라인 정보 제공업

54. 인터넷 등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5.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업

56.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57.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58.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

59. 측지측량업

60. 공공측량업

61. 일반측량업

62. 연안조사측량업

63. 수로측량 및 수로조사업

64. 공간영상도화업

65. 영상처리업

66. 지도제작업

67. 지하시설물측량업

68. 지적측량업

69. 항공기사용사업

70. 항공촬영업

71. 통신 설비공사업

72. 방송 설비공사업

73. 방송통신업의 부대사업 일체

74. 지도 및 지리정보데이터 판매업

75. 해도제작업

76. 지리정보 및 기술연구 사업

77. 자료처리업

78.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9.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80. 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1. 의약품 관련기술 및 제품 제조업

82.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83.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84. 성형관련 제제의개발 ,제조,판매,중개 수출입업생물의학 관련 제품개발,

제조,판매,중개 수출입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5. 의약품 개발,판매,중개 수출입업

86. 의약품 원료 개발,판매,중개 수출입업

87. 의료기기 개발,판매,중개 수출입업

88. 의약외품,화장품,화장품 원료,첨가물 개발,판매,중개 수출입업

89. 건강식품,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판매, 수출입업

90. 의약품,의료기기,의료관련용품 도,소매업

91. 의약품,의료기기,의료관련용품 무역업

92. 미용기기,미용관련용품 도,소매업

93. 미용기기,미용관련용품 무역업

94. 의료기기,미용기기 임대 및 관리업

95. 의약품,의료기기,가공 수탁업

96. 병원,약국,한약국,기타 의료업

프랜차이즈업,관리,운영 및 경영컨설팅

97. 의약품,의료기기,식품 제조시설

설계,운영 및 경영컨설팅

98.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개발,제조,판매,수출입업

99. 전자 및 전기산업용 코넥타, 정밀압착단자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0. 전자 및 전기산업용 정밀철물부품의 설계 및 제조판매업

101. 수지가공판매업

102. 차량용 정밀부품 제조판매업

103.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05.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06. 산업용 프라스틱 일반성형 제품제조업

107. 각종 상품구입 및 도소매업

108. 광섬유 및 광요소 제조업

109.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110. 각호외에 헬스케어사업일체

111. 각호와 관련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12. 각호에 관련된 제품 제조용 금형 및 치구,공구,기계설계 및 제조판매업

113. 각호의 각 사업과 부대되는 수출입업

114.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표면처리 제조판매업

115.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5(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천만주

(70,000,000)로 한다

5(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만주(120,000,000)로 한다

발행할 주식 수의 증대

8조의1(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8조의1(주권의 발행과 종류)

<좌동>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삭제>

 

~조항 삭제하고 제8조의2에 기재

82(전환우선주식)

 

8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 이상으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6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존 제8조의1 ~항을 제8조의2에 기재하고, 기존 제8조의3은 제8조의4에 기재

83(상환우선주식)

83(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 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환우선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의2 를 제8조의3에 기재

84(전환상환우선주식)

84(상환우선주식)

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우선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의3 를 제8조의4에 기재

 

85(전환상환우선주식)

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3 2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의4 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기존 제8조의4 를 제8조의5이동함

9(신주인수권)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9(신주인수권)

<좌동>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자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자금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 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조정함

12(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주명부..

12(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한다.

 

13(주주 등의 주소..)

13<삭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삭제함

14(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회사는 매년 11일부터 1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14(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회사는 매년 11일부터 1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중지한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15(전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15(전환사채의 발행)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은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금융기관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발행하거나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전환사채 발행한도 및 전환가액 조정한도 변경

16(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16(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은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금융기관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및 행사가액 조정한도 변경

17(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7(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등)

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13조 삭제에 따른 수정 및 전자등록 규정 신설

19(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19(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이사(사장)을 법률용어인 대표이사로 단순화함. 이하 조항들도 같음

22(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한다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22(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이사의 직무)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업무분장,집행하고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씨……

33(이사의 직무)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6(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36(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49(재무제표 등의 작성)

~ ,대표이사(사장)……

49(재무제표 등의 작성)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2(이익배당)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제49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52(이익배당)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제25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선임예정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사내이사

후보

정경욱

1964.01.31.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년 졸업

경희 대학교 산업대학 1990년 졸업

서울일렉트론(현 바이온)

총괄사업본부장

누리텔레콤() 시스템사업본부장

넷컴솔루션 사업총괄(전무)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후보

정광호

1966.09.03.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1993. 졸업

아비티비 보워터 코리아 기획팀장

알에프텍 경영지원팀장/경영혁신 팀장 겸직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후보

설강욱

1974.06.30.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000년 졸업

이지코퍼레이션 기획관리이사

케이웨더() 에어가드케이

사업총괄부장

플레이스엠 전략기획 본부장

 

 

이사회

없음

없음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예정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감사 후보

백종찬

1959.07.14.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 공학과 1983년 졸업

 

SK텔레콤 수도권

영업본부 영업팀장

 

 

이사회

없음

없음

  

접기

12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03월 27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62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R&D센터2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 포함)

 제 2호 의안 : 사내이사 박태민 선임의 건(재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또는 참석장 (참석장은 1% 이상 주주에 한함)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9년 03월 12일
                                                                                                  주식회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김 인 환(직인생략)

 

 

 

□ 재무제표의 승인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4(당)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3(전)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37,382,096,419   33,974,740,913
 현금및현금성자산 5,244,547,858   6,341,189,109  
 미청구공사 -   18,979,235,227  
 계약자산 19,812,824,389   -  
 매출채권 7,770,896,589   5,297,327,457  
 기타수취채권 74,609,722   79,978,310  
 재고자산 1,175,886,621   1,152,681,944  
 기타유동금융자산 1,435,620,000   1,432,710,000  
 기타유동자산 1,855,648,270   685,342,216  
 당기법인세자산 12,062,970   6,276,650  
Ⅱ.비유동자산   52,681,248,613   49,628,513,178
 기타수취채권 132,471,233   14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   172,4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72,495,4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공동기업투자 -   175,855,426  
 유형자산 49,146,138,707   46,216,253,377  
 무형자산 2,542,888,543   2,068,936,39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5,830,563   853,013,973  
 기타비유동자산 41,424,088   2,054,005  
 이연법인세자산 -   -  
자      산      총      계   90,063,345,032   83,603,254,091
부                        채        
Ⅰ.유동부채   45,919,599,094   31,994,550,993
 초과청구공사 -   50,351,122  
 계약부채 191,577,987      
 단기차입금 9,635,975,621   5,936,842,913  
 유동성장기부채 9,819,025,468   10,242,698,975  
 매입채무 22,839,713,245   14,427,816,537  
 기타지급채무 2,336,491,086   1,284,899,995  
 기타유동금융부채 731,044,314   4,696,794  
 사채(유동) 157,433,300   -  
 기타부채 208,338,073   47,244,657  
Ⅱ.비유동부채   8,958,095,289   17,905,036,805
 장기차입금 2,649,990,033   3,235,980,171  
 순확정급여부채 1,767,624,253   1,220,233,667  
 기타지급채무 10,970,164   10,970,164  
 사채(비유동) 4,529,510,839   13,437,852,803  
 이연법인세부채 -   -  
부      채      총      계   54,877,694,383   49,899,587,798
자                        본        
Ⅰ.자본금   13,111,961,500   12,906,265,500
Ⅱ.자본잉여금   25,439,487,461   25,153,246,493
Ⅲ.기타자본   28,240,000   64,927,043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80,658,385   1,880,658,385
Ⅴ.이익잉여금   (5,274,696,697)   (6,301,431,128)
자      본      총      계   35,185,650,649   33,703,666,29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0,063,345,032   83,603,254,091

 

 

 

 

제 24(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Ⅰ.매출액   59,576,149,613   38,651,323,174
Ⅱ.매출원가   52,938,795,336   33,653,287,722
Ⅲ.매출총이익(손실)   6,637,354,277   4,998,035,452
 판매비와관리비 2,910,858,865   3,733,079,068  
Ⅳ.영업이익(손실)   3,726,495,412   1,264,956,384
 기타수익 582,901,549   435,613,602  
 기타비용 280,010,959   2,370,260,707  
 금융수익 1,347,669,932   678,730,355  
 금융비용 3,468,432,838   2,279,130,462  
 지분법이익(손실) 0   (216,934,384)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908,623,096   (2,487,025,212)
Ⅵ.법인세비용   (41,418,800)   (218,203,777)
Ⅶ.당기순이익(손실)   1,950,041,896   (2,268,821,435)
Ⅷ.기타포괄손익   (256,786,606)   (1,905,831,55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56,786,606)   (1,924,059,95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56,786,606)   189,292,284  
 재평가잉여금 -   (2,113,352,23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8,228,398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8,228,398  
Ⅸ.총포괄이익   1,693,255,290   (4,174,652,988)
Ⅹ.주당손익        
 보통주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37   (98)
  희석주당이익(손실)   37   (98)
 우선주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37   (98)
  희석주당이익(손실)   37   (98)



 - 자본변동표

 

제 24(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17.01.01(전기초) 12,667,219,500 24,010,289,692 31,389,360 3,510,844,730 (5,870,316,720) 34,349,426,562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 (2,268,821,435) (2,268,821,43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721,217,248  -  -  - 721,217,24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89,292,284 189,292,284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 -  - (1,648,414,743) 1,648,414,743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18,228,398 - 18,228,398
소유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239,046,000 421,739,553  - - - 660,785,553
   주식보상비용  -  - 33,537,683  -  - 33,537,683
2017.12.31(전기말) 12,906,265,500 25,153,246,493 64,927,043 1,880,658,385 (6,301,431,128) 33,703,666,293
2018.01.01(당기초) 12,906,265,500 25,153,246,493 64,927,043 1,880,658,385 (6,301,431,128) 33,703,666,293
회계정책변경효과         (666,520,859) (666,520,859)
수정 후 자본 12,906,265,500 25,153,246,493 64,927,043 1,880,658,385 (6,967,951,987) 33,037,145,43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 - - - 1,950,041,896 1,950,041,89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56,786,606) (256,786,606)
소유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205,696,000 249,553,925   - - 455,249,925
   주식매수선택권 소멸   36,687,043 (36,687,043)     -
2018.12.31(당기말) 13,111,961,500 25,439,487,461 28,240,000 1,880,658,385 (5,274,696,697) 35,185,650,649

 

 

 

 

제 24(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289,387,194   (869,063,358)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5,920,842,507   214,889,476  
   2.이자의 수취 40,254,454   33,730,871  
   3.이자의 지급 (672,799,047)   (1,114,607,475)  
   4.법인세의 환급(납부) 1,089,280   (3,076,23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95,542,113)   807,836,948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증가) (390,615,000)   (495,733,282)  
   장기대여금의 감소 7,528,767   25,000,000  
   보증금의 감소 424,405,088   254,942,354  
   보증금의 증가 (350,069,051)   (402,821,148)  
   유형자산의 취득 (8,221,575,714)   (3,432,852,465)  
   유형자산의 처분 446,818,182   6,354,909,091  
   무형자산의 취득 (2,396,569,147)   (1,751,236,833)  
   무형자산의 처분 -   120,000,000  
   투자자산의 처분 171,784,181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7,6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67,351,673    -  
   정부보조금의 수령(반환) 1,645,398,908   108,029,231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30,301,711)   2,955,431,833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 1,750,000,000   (5,485,183,515)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709,663,645)   (5,255,590,342)  
   장기차입금의 차입(상환) 1,700,000,000   -  
   사채의 발행 5,430,000,000   13,695,535,590  
   신주인수권의 행사(현금납입) 240   670,100  
   사채의 상환 (14,000,638,306)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9,815,379   (50,431,572)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1,096,641,251)   2,843,773,851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341,189,109   3,497,415,258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244,547,858   6,341,189,109

 


 

 

 

                          제24(당)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제 23(전)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19년 03월 27일 처리확정일 2018년 03월 28일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4(당) 기 제 23(전) 기
Ⅰ.미처리결손금   (5,332,160,432)   (6,358,894,863)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6,358,894,863)   (5,927,780,455)  
 회계정책변경효과 (666,520,85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56,786,606)   189,292,284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   1,648,414,743  
 당기순이익(손실) 1,950,041,896   (2,268,821,435)  
Ⅱ.결손금처리액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332,160,432)   (6,358,894,863)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태민 1969.10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태민 현 맥스로텍 상무이사 - 전케이엘라인 대표
- 현 맥스로텍 상무이사
해당사항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접기

11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 2018 3 28(수요일)  오전 9

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1111번지) 기업협력관3층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의결사항

          1  호 의안 : 23(2017.1.1  ~  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인환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선길 선임의 건

          3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첨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018 03월 13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인 환 (직인 생략)





□ 재무제표의 승인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3(당)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22(전)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33,974,740,913   21,239,329,561
현금및현금성자산 6,341,189,109   3,497,415,258  
금융기관예치금 -   -  
미청구공사 18,979,235,227   8,623,445,610  
매출채권 5,297,327,457   5,028,561,486  
기타수취채권 79,978,310   102,821,891  
재고자산 1,152,681,944   2,097,787,112  
기타유동금융자산 1,432,710,000   1,220,000,000  
기타유동자산 685,342,216   666,097,784  
당기법인세자산 6,276,650   3,200,420  
Ⅱ.비유동자산   49,628,513,178   58,125,642,664
금융기관예치금 -   -  
기타수취채권 140,000,000   165,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72,400,000   200,000,000  
공동기업투자 175,855,426   374,561,412  
유형자산 46,216,253,377   54,785,045,787  
무형자산 2,068,936,397   2,152,704,88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53,013,973   393,379,745  
기타비유동자산 2,054,005   54,950,837  
이연법인세자산 -   -  
자      산      총      계   83,603,254,091   79,364,972,225
부                        채        
Ⅰ.유동부채   31,994,550,993   37,810,714,617
초과청구공사 50,351,122   60,063,997  
단기차입금 5,936,842,913   13,103,003,520  
유동성장기부채 10,242,698,975   12,661,556,525  
매입채무 14,427,816,537   9,913,497,268  
기타지급채무 1,284,899,995   1,988,226,658  
기타유동금융부채 4,696,794   20,278,666  
기타부채 47,244,657   64,087,983  
Ⅱ.비유동부채   17,905,036,805   7,204,831,046
장기차입금 3,235,980,171   6,072,712,963  
순확정급여부채 1,220,233,667   986,814,960  
기타지급채무 10,970,164   10,970,164  
사채 13,437,852,803   -  
이연법인세부채 -   134,332,959  
부      채      총      계   49,899,587,798   45,015,545,663
자                        본        
Ⅰ.자본금   12,906,265,500   12,667,219,500
Ⅱ.자본잉여금   25,153,246,493   24,010,289,692
Ⅲ.기타자본   64,927,043   31,389,36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80,658,385   3,510,844,730
Ⅴ.이익잉여금   (6,301,431,128)   (5,870,316,720)
자      본      총      계   33,703,666,293   34,349,426,56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3,603,254,091   79,364,972,22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3(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Ⅰ.매출액   38,651,323,174   40,091,369,171
Ⅱ.매출원가   33,653,287,722   39,239,773,802
Ⅲ.매출총이익(손실)   4,998,035,452   851,595,369
   판매비와관리비 3,733,079,068   4,361,478,945  
Ⅳ.영업이익(손실)   1,264,956,384   (3,509,883,576)
   기타수익 435,613,602   878,426,685  
   기타비용 2,370,260,707   2,237,927,826  
   금융수익 678,730,355   126,579,255  
   금융비용 2,279,130,462   1,699,136,811  
   지분법이익(손실) (216,934,384)   (156,961,608)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487,025,212)   (6,598,903,881)
Ⅵ.법인세비용   (218,203,777)   2,165,113,582
Ⅶ.당기순이익(손실)   (2,268,821,435)   (8,764,017,463)
Ⅷ.기타포괄손익   (1,440,894,061)   187,785,18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59,122,459)   207,945,71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9,292,284   193,444,944  
       재평가잉여금 (1,648,414,743)   14,500,76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8,228,398   (20,160,525)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8,228,398   (20,160,525)  
Ⅸ.총포괄이익   (3,709,715,496)   (8,576,232,276)
Ⅹ.주당손익        
   보통주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94)   (566)
       희석주당이익(손실)   (94)   (566)
   우선주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94)   (566)
       희석주당이익(손실)   (94)   (566)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3(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16.1.1(전기초) 6,630,568,500 13,868,592,059 78,872,244 3,516,504,487 2,700,255,799 26,794,793,089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 (8,764,017,463) (8,764,017,46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93,444,944 193,444,944
   유형자산 재평가 - - - 14,500,768 - 14,500,768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20,160,525) - (20,160,525)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 4,750,000,000 6,588,308,768 - - - 11,338,308,768
   무상증자 1,196,171,000 3,184,031,364 - - - 4,380,202,364
   배당금 지급 90,480,000 369,357,501 (47,482,884) - - 412,354,6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  - -
   자기주식 처분  -  -  -  -  - -
2016.12.31(전기말) 12,667,219,500 24,010,289,692 31,389,360 3,510,844,730 (5,870,316,720) 34,349,426,562
2017.1.1(당기초) 12,667,219,500 24,010,289,692 31,389,360 3,510,844,730 (5,870,316,720) 34,349,426,562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 (2,268,821,435) (2,268,821,43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721,217,248  -  -  - 721,217,24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89,292,284 189,292,284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 -  - (1,648,414,743) 1,648,414,743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18,228,398 - 18,228,398
소유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239,046,000 421,739,553  - - - 660,785,553
   주식보상비용  -  - 33,537,683  -  - 33,537,683
2017.12.31(당기말) 12,906,265,500 25,153,246,493 64,927,043 1,880,658,385 (6,301,431,128) 33,703,666,293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3(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9,063,358)   3,779,947,606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14,889,476   5,077,752,788  
   2.이자의 수취 33,730,871   39,844,476  
   3.이자의 지급 (1,114,607,475)   (1,344,907,628)  
   4.법인세의 환급(납부) (3,076,230)   7,257,97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7,836,948   (6,698,188,020)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증가) (495,733,282)   (169,061,448)  
   장기대여금의 감소 25,000,000   15,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   -  
   보증금의 감소 254,942,354   192,633,530  
   보증금의 증가 (402,821,148)   (178,503,574)  
   유형자산의 취득 (3,432,852,465)   (6,170,700,788)  
   유형자산의 취득(미지급금의 감소) -    -  
   유형자산의 처분 6,354,909,091   2,800,000  
   무형자산의 취득 (1,751,236,833)   (1,429,775,338)  
   무형자산의 처분 12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8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7,600,000   -  
   정부보조금의 수령(반환) 108,029,231   1,119,419,598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55,431,833   3,804,181,050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 (5,485,183,515)   (4,236,239,25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5,255,590,342)   (3,710,295,447)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사채의 발행 13,695,535,590    -  
   신주인수권의 행사(현금납입) 670,100    -  
   자기주식의 처분(취득) -   -  
   유상증자 -   11,338,308,76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412,406,980  
   배당금의 지급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0,431,572)   65,243,590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2,843,773,851   951,184,226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497,415,258   2,546,231,032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341,189,109   3,497,415,258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23(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제 22(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18년 03월 28일 처리확정일 2017년 03월 30일
주식회사 맥스로텍 (단위 :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6,358,894,863)   (5,927,780,455)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927,780,455)   2,642,792,06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9,292,284   193,444,944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1,648,414,743    -  
 당기순손실 (2,268,821,435)   (8,764,017,463)  
Ⅱ.이익잉여금 처분액(결손금 처리액)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6,358,894,863)   (5,927,780,455)

 

 

□ 이사의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인환 1968.01 본인(대표이사) 이사회
이선길 1963.04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인환 현 맥스로텍 대표이사 경북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맥스로텍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선길 현 맥스로텍 상무이사 현대위아 부장
맥스로텍 상무이사
해당사항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접기

10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의 건

 코스닥상장법인의 포괄주의 도입 및 적시공시원칙 명문화등의 규정개정과 더불어 코스닥협회에서 표준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17.05.24)한바 이를 당사에 적용하여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표 합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1761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공시책임자)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장 내부정보의 공개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 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공시의 실행)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언론사의 취재 등)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기업설명회)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조의2(풍문)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3조의3(정보제공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장 보 칙

 

17(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19(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61일부터 시행한다.

 

 

 

접기

9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 안내

주식회사 맥스로텍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 안내

 

■모집총액: 금 일백오십억원(15,000,000,000)

■청약일: 2017413 ~ 14(2일간)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연 1.0%, 만기보장(조기상환)수익률 연 4.0%

■발행일 및 환불일: 2017418

■만기일: 2022418 (5년 만기)

1인당 청약한도: "본 사채" 발행금액 100% 범위 내

■행사가액: 2,255 (액면가 500)

1인당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청약취급처: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맥스로텍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약취급처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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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맥스로텍

■ 사채의 개요

1.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맥스로텍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본 사채라 합니다)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현금 납입 및 사채 대용 납입형)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일백오십억원(15,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권면가액의 100% (할인율 0.00%)로 합니다.

5.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금 일백오십억원(5,000,000,0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1.0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합니다. ,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 3개월 복리 연 4.00%로 합니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만기상환: 만기(2022418)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418일에 원금의 116.514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2018 10 18

104.6140%

2019 04 18

106.2142%

2019 10 18

107.8466%

2020 04 18

109.5118%

2020 10 18

111.2105%

2021 04 18

112.9433%

2021 10 18

114.7110%

 

 

.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주식회사 맥스로텍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장소: 주식회사 맥스로텍 본점

. 지급장소: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상기 표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주식회사 맥스로텍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사채"에 대하여는 그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실제 금액의 납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1) 행사비율

.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 본 항의 제(3)(“(3)행사가액의 조정”)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2) 행사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이사회결의일(2017 331)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행사가액이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행사가액의 조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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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 상기의 "" 내지 ""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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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18, 2017 06 18, 2017 07 18, 2017 08 18, 2017 09 18, 2017 10 18, 2017 11 18, 2017 12 18, 2018 01 18, 2018 02 18, 2018 03 18, 2018 04 18, 2018 05 18, 2018 06 18, 2018 07 18, 2018 08 18, 2018 09 18, 2018 10 18, 2018 11 18, 2018 12 18, 2019 01 18, 2019 02 18, 2019 03 18, 2019 04 18, 2019 05 18, 2019 06 18, 2019 07 18, 2019 08 18, 2019 09 18, 2019 10 18, 2019 11 18, 2019 12 18, 2020 01 18, 2020 02 18, 2020 03 18, 2020 04 18, 2020 05 18, 2020 06 18, 2020 07 18, 2020 08 18, 2020 09 18, 2020 10 18, 2020 11 18, 2020 12 18, 2021 01 18, 2021 02 18, 2021 03 18, 2021 04 18, 2021 05 18, 2021 06 18, 2021 07 18, 202108 18, 2021 09 18, 2021 10 18, 2021 11 18, 2021 12 18, 2022 01 18, 2022 02 18, 2022 03 18.

.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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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최초 행사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7518)부터 "본 사채" 만기일 1개월이 되는 날(2022 318)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5. 신주 교부 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6.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제4항의 장소에서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납입은행인 기업은행 송현동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사채 대용 납입" 시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 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주식회사 맥스로텍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1)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현금 납입" 또는 "대용 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본 사채"의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 "대용 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기타 사항

(1) 미발행주식의 보유 등: 주식회사 맥스로텍은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주식회사 맥스로텍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맥스로텍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3) 신주 교부 방법: 주식회사 맥스로텍은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또는 사채대용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청구 기간 중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행사청구분은 합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상장 완료하며,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행사청구분은 합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상장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시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주식회사 맥스로텍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전 각 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식회사 맥스로텍과 "대표주관회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2017 413 ~ 2017 414 (2영업일간)

3.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여야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4) 상기 (3)호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봅니다.

(5)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합니다.

(6) 청약단위: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단위로 합니다. 일반공모의 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본 사채" 발행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7)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8) 청약증거금은 2017 41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7 418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4.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방법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유선


5.
배정방법

 

(1) "대표주관회사" "총 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게 5 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 사채는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합니다.

(2) 상기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본 사채" "인수계약서" 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물량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합니다.

(4) 배정 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5)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금액은 2017 4 18일 각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납입

1. “본 사채의 납입기일: 2017418

2.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 기타 사항

1.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교부장소: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

.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교부일시: 2017413 ~ 1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주식회사 맥스로텍과 "대표주관회사"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3. “본 사채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 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사채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효력발생 지정은 정부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